모집 기간은 오는 22~30일까지이며, 신청 대상은 고양시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및 농업법인(대표)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구비해 이메일 또는 농업정책과 방문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초청이다.
고용 농가는 ▲적절한 주거환경의 숙소 제공 ▲산재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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