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13곳 신규 지정…대전 최다 31곳 운영

기사등록 2025/09/19 15:55:25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혜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이 19일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13개 구역의 골목형상점가에 지정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 제공) 2025.09.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역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지정되지 않았던 궁동·관평동·신성동 등을 포함한 13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반 지역은 25개, 상업 지역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유성구는 올해 상반기 7개 상점가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에 13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대전 자치구 중 최다인 31개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점가 지정을 마쳤다.

현재 유성구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1370여 곳으로, 이번에 추가 지정된 상점가를 중심으로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22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과도 맞물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은 매출 증대, 주민은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