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DF1구역' 비었다…재입성 가까워진 롯데면세점

기사등록 2025/09/19 09:51:20 최종수정 2025/09/19 10:52:24

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 반납 결정

롯데면세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찰 충분히 검토할 예정"

[인천공항=뉴시스] 권창회 기자 = K 콘텐츠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면세점 업황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23.1% 늘었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외국인 수도 관광객 수 증가폭과 비슷하게 25.1% 늘었으나 구매액은 오히려 14.2% 감소했다. 사진은 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 모습. 2025.09.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철수를 선언하면서, 롯데면세점의 재입성 가능성이 거론된다.

1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신라면세점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인천공항점 DF1권역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뒤 DF1권역과 DF3권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왔다.

DF1 사업자는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고, DF3 사업자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 판매 구역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 터미널에 8907㎡(약 2700평) 규모의 매장 공간에서 400여 개의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였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패턴 변화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됐고, 매월 수십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왔다.

이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입찰의 공정성성과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들 면세사업자들은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중 DF1(화장품·향수), DF2(주류·담배) 매장에 대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다. DF1은 4258㎡에 17개 매장, DF2는 16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지속된 갈등에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지난 4~5월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40%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최근 법원은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27% 깎아주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인천공항공사는 강제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하며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신라면세점 측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가 다음해 3월17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만큼 롯데면세점이 그 자리를 다시 채울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2018년 1년에 약 1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 임대료가 과도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1820억원의 규모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이 빠진 자리에는 신세계면세점이 자리했다.

이후 롯데면세점은 2023년 입찰에 도전했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에 비해 낮은 금액을 써내며 탈락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은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출국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 관문이라는 상징성과 홍보 효과, 브랜드와의 협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입찰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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