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절차이다. 후속 절차로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의 대상이 무엇인지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통해 추후 불복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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