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정 전 부의장과 범인도피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부의장은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달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정 전 부의장을 기소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정 전 부의장의 범인도피방조 혐의와 관련해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고, 재적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해 '제명'을 의결했다.
정 전 부의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