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광주시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광주시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 위촉식을 열었다.
식품 안전 지킴이는 광주시가 부여한 애칭으로 '광식이'(광주시 식품 안전 명예 지킴이)와 '광순이'(광주시 순수 먹거리 명예 지킴이)를 뜻한다. 이번 위촉은 기존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더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위생관리책임자들도 함께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지역 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총 282명이 명예 식품 안전 지킴이로 위촉됐다. 지킴이들은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자율점검 ▲식품 안전 정보의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사회 위생 환경 개선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광주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광주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저공해 차량 보급, 각종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경유차를 소유한 시민이다.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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