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환 전 사령관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 대상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과 관련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대령 항명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 증거를 확보한 바 있다"며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관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군 검찰단 과학수사과는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장소"라며 "특검은 해당 사무실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전자정보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의 이미징 파일 압수수색 대상 기간에 대해 "이미징 파일 전체가 남아있다면 그 전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지난번 군 검찰단에서 선별할 때 통화녹음 파일이 (2023년) 7월 31일과 8월 2일 녹음파일 선별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군 검찰단에 (원본) 이미징 파일이 남아있는지, 폐기됐다면 복구 가능할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의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달 29일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한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염보현 군 검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23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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