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공사현장서 60대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종합)

기사등록 2025/09/17 18:46:19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에 맞아 숨져

[부산=뉴시스] 17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펌프카 봉대가 갑자기 휘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의 머리를 충격, 작업자가 숨졌다. 사진은 사고현장 펌프카 봉대. (사진=부산 기장경찰서 제공) 2025.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아름 정유선 기자 = 부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갑자기 휘어지면서 60대 작업자가 머리를 맞아 숨졌다.

17일 기장경찰서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기장군의 한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 붐대가 갑자기 휘어지면서 A(60대)씨의 머리를 쳤다.

이 사고로 다친 A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후 1시35분께 숨졌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와 관련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도 수사한다.

경찰도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