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불허 결정…"새정부 출범과 무관"
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 불허
금융시장 경쟁상황 등 고려해 신규인가 검토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과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보고받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은행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규인가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26일까지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10인 규모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지난 10~12일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2박3일간 합숙방식의 평가를 진행했으며, 4개 신청인 모두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소소뱅크의 경우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가능성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이 긍정적이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안정성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포도뱅크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AMZ뱅크는 대주주가 특정되지 않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각각 받았다.
평가위는 이같은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고, 금감원은 평가위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지 약 6개월 만이다. 당국은 당초 상반기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계획보다 3개월 가량 발표가 늦어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대부분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해 사업계획 등 심사자료의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전 정권에서 추진한 사업이라 예비인가가 불허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새정부 출범과 연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은행은 국민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고, 가계·기업 등에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의 중추로, 신청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했다"며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와 금감원 심사결과 4개 신청인이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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