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 살해된 여성, 보호대상 지정됐었다…경찰이 해제(종합)

기사등록 2025/09/17 15:39:13 최종수정 2025/09/17 18:20:24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학대예방 관리대상

학대예방경찰관 'APO' 담당…예방·보호·사후관리

6년간 만남·이별 반복…5건의 교제폭력 신고접수

[제주=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6년 동안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긴급체포됐다. 피해자는 두달전까지 학대예방 관리대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20대)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연인 B(2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들은 6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5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쌍방폭행과 현장 종결 사례를 제외한 3건이 사건화됐으나 B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모두 종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B씨를 보호대상으로 지정해 학대예방경찰관(APO) 관리 대상에 포함했다.

APO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사건 예방 및 보호,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찰은 이후 3개월간 교제폭력 신고가 없고 B씨가 모니터링을 원하지 않아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관리대상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 부검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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