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54억원, 서구 381억원, 남구 206억원, 북구 331억원, 광산구 522억원이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 대비 4306건(1.31%), 부과액은 44억원(2.88%) 각각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1.94% 상승,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신규 부과대상 증가, 건물 신축 및 가격 기준액 상승 등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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