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3곳… 경북 69곳, 경기 28곳 순 많아
문정복 의원 "교육 당국·지자체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학교 주변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 단속에도 교육 환경보호 구역에서 신변종 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유흥·단란주점 등 금지 시설 상당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에서 경기도가 두 번째 많은 것으로 조사돼 경기도와 교육 당국의 더욱 철저한 지도 점검이 요구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시흥갑)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보호구역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3곳의 유·초·중·고등학교 근처에서 금지 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3곳 중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9곳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28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적은 지역은 대전·울산·전북·강원·제주도 지역으로 이곳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 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곳이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정 행위나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신변종 업소와 성기구취급업소는 2023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변종 업소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40건으로 증가했으며, 성기구취급업소 역시 1건에서 6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치는 업종이 확산세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 주변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특히 성기구취급업소와 신변종 업소의 증가는 청소년 보호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해당 시설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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