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정부에서 신뢰 상실…국민 불신"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찰이 반드시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검찰이 기소 후 공소유지를 잘하고 입증을 잘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거나, 새로운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는 "검찰 수사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소된)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국민은 거기에 더 큰 불만을 갖는다"며 "공소유지를 충실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또 "만약 보완수사권이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굳이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꼭 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기소 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해서 확실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반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한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 편파 수사라고 이야기한다"며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없게, 죄가 있는데 처벌받지 않게 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종국적으로 국가 수사의 최고책임자였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대통령께서 내란이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나"라며 "비상계엄을 일으켜서 우리 헌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사태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무 행정이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해서 국민적 불신이 크다"고 했다.
유 의원이 '검찰도 직접수사권을 확보해 달라'고 하자 "어떤 경우가 되든지 검찰권이 오용,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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