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근절·안전의식 제고 위해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화재 예방과 관계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이뤄진다.
소방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옥외탱크 저장소 ▲옥내저장소 ▲일반·상주감리 현장 ▲공장·창고·노유자시설·위험물시설·공동주택 주요 5대 취약시설 등이다.
소방서는 위법 사항 적발 시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입건 등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최장일 서장은 "이번 일제 단속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추진한다"며 "위험물 불법 취급과 부실 감리를 철저히 단속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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