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달성군의원 “소각열회수시설 환경영향평가 포함 법령 추진”

기사등록 2025/09/15 11:43:20
[대구=뉴시스]대구시 달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은숙(비례) 의원.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 달성군의회 양은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꾸준한 문제 제기와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환경부가 소각열회수시설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회수시설은 100t 미만으로 설치되어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시설에 해당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대규모 증설이 이뤄져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제9대 의회 입성 전부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환경부는 지난 8일자로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소각열회수시설도 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와 동일하게 1일 100t 이상 규모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시설 확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이번 변화는 달성군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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