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달성 남부권 제지공장의 소각열회수시설은 100t 미만으로 설치되어 환경영향평가 비대상 시설에 해당됐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대규모 증설이 이뤄져도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양 의원은 제9대 의회 입성 전부터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환경부는 지난 8일자로 최종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소각열회수시설도 폐기물 소각시설 및 시멘트 소성로와 동일하게 1일 100t 이상 규모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과도한 시설 확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양 의원은 “이번 변화는 달성군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 제기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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