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 8개월간 단속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스탄 6명 등이다. 체류 자격은 단기방문(C-3) 40명, 비전문취업(E-9) 25명, 기타(G-1) 17명 등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또 같은 기간 불법고용주 30명에게 총 2억여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대규모 고용 및 사고 발생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내국인의 생계형 일자리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주로 여러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력팀을 구성한 뒤 저렴한 인건비로 공사를 계약함으로써 내국인이 실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취업 외국인들은 언어적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소영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외국인의 불법고용과 불법취업은 국민의 일자리를 침해하고 각종 사고 발생이나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건설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불법고용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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