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민·환경농어민·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농어민 월 5만원 지역화폐로 차등 지원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올해 하반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식량생산·환경보전 등 농어민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가운데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40~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어민(귀농·귀어 5년 이내), 환경농어민(친환경·동물복지축산농장과 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 일반농업인이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연간 최대 60만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연간 최대 18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된다.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12월 중 지급 받는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