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

기사등록 2025/09/15 08:06:38

15일 당정협의서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의사

"자본시장 활성화 국민 열망, 당 입장 종합적 고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5.08.26. kgb@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안호균 한재혁 기자 =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세제개편을 철회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3344.20)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에 장을 마감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 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34.76)보다 12.32포인트(1.48%) 상승한 847.08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1.8원)보다 2.4원 내린 1388.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09.12.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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