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수정헌법 1조, 직장내 발언권 보호 못해”
“고용주의 사업이나 평판 훼손 간주될 때 해고 등 조치 가능”
MSNBC 정치 분석가 매튜 다우드 등 해고 잇따라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미국의 우파 청년 정치 활동가 찰리 커크의 피살은 직장 안팎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는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AP 통신은 14일 분석했다.
커크의 죽음에 대한 발언으로 수많은 직원이 해고됐다. 그 중에는 MSNBC 정치 분석가 매튜 다우드도 있다.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한 말이나 SNS 게시물로 직장을 잃을 수 있음을 커크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AP 통신은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민간 직장 안팎에서 한 발언으로 처벌받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인게이지 PEO'의 부법무책임자인 바네사 마티스-맥크레디 부사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부문 대부분 직원들은 직장에서 그러한 유형의 언론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뉴욕은 주말 정치 시위에 참여해도 소속 단체와 교류하지 않으면 해당 활동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
하지만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차별이나 괴롭힘의 대상이 된다고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국 대부분 주는 기본적으로 ‘임의 고용’법을 따른다. 고용주는 직원의 발언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메이너드 넥슨에서 고용 및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앤드류 크레이기는 “수정헌법 1조(언론 자유)는 사적 사업장에서는 직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수정헌법 1조는 직원의 발언권을 바탕으로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보호한다”고 말했다.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법학 교수인 ‘베크-러플린 수정헌법 제1조 센터’ 소장 스티븐 T. 콜리스는 고용주가 합법적인 근무 외 행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한 일부 주법을 지적한다.
하지만 고용주의 사업이나 평판을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에는 종종 예외가 있으며 이는 공개적인 발언이나 SNS 게시물을 이유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학교 교사, 우편국 직원, 선출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의 경우 절차가 약간 다르다.
콜리스 교수는 “정부가 고용주일 경우 수정 헌법 제1조가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직원이 사적인 자격으로 활동하더라도 공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경우 보호받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커크의 사망 이후 공공 부문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커크의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찬양하는 군인들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발표했다.
11일 국방부 수석 대변인 숀 파넬은 “군인과 전쟁부 소속 민간인이 동료 미국인의 암살을 축하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SNS 사용 확대로 정치와 주요 뉴스 사건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
하지만 SNS에 글을 올리면 기록이 남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기에는 이러한 발언이 개인이나 고용주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력자원인증연구소(Human Resource Certification Institute) 최고경영자(CEO) 에이미 듀프레인은 “사람들은 SNS를 사용할 때 그것이 마치 마을 광장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울타리 너머 이웃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듀프레인은 “고용주는 직장에서 허용되는 행동과 허용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커크 암살 이후 우파 인플루언서들과 정부 당국자가 암살을 축하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것을 독려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직무를 정지당하고 내부 조사를 받으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비밀경호국 한 직원이 직위 해제됐는데 그는 페이스북에 커크가 “증오와 인종차별을 퍼트렸다”고 썼기 때문이라고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설명했다.
펜실베이니아대 기후과학자 마이클 만이 커크를 “트럼프의 히틀러 유겐트 수장”이라는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데이브 맥코믹 공화당 상원이 대학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클레이 히킨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의회가 커크를 깎아내린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영구 추방”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특히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플로리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매사추세츠, 버지니아, 아이오와,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등 최소 여덟 개 주의 학군 관계자들과 주 지도자들이 커크에 대해 부적절한 언급을 한 교사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