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위조한 신분증으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걸리자, 오히려 주점 사장을 경찰에 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포항에서 노래 주점을 오픈한 지 2개월 됐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밤에는 전화로 예약을 한 여성 손님 5명이 자신의 주점을 찾았다.
A씨는 이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고 신분증 검사를 했다. 당시 이들 중 2명은 실물 신분증을, 3명은 모바일 신분증을 A씨에게 제시했다고 한다.
신분증 상 이들은 모두 21~22살 성인이었다. A씨는 평소 20살 손님이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줄 경우 실물 신분증도 확인했지만 이 손님들은 21살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것처럼 보였던 이 여성들은 양주 3병을 주문했고, A씨는 서비스 안주를 제공했다.
약 1시간 뒤 일행으로 남성 손님 1명이 더 왔다. 실물 신분증을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은 21살이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손님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산을 서로 미뤘다는 것이다. 이들이 먹고 마신 금액은 총 71만6000원이었다고 한다.
이 손님들은 "지금 다 돈이 없고 이체 한도가 막혀서 내일 입금하겠다. 오늘은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안 내고 가려면 실물 신분증을 두고 가고, 모바일 신분증을 보여준 3명 중 1명은 휴대전화를 두고 가라"고 했다.
그렇게 한참 실랑이를 하던 중 한 여성은 자신의 일행 1명을 가리키며 "우리는 성인인데 얘는 미성년자다. 문제 생기면 사장님이 손해다. 돈 드릴 테니까 일단 보내달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다 남성이 "그냥 경찰 불러라. 얘네 다 미성년자다"라고 말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들은 경찰에게 "(A씨에게) 모바일 신분증조차 보여준 적 없고, 신분증 검사도 안 했다"면서 A씨의 잘못인 것처럼 진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CCTV에 남아 있어 이들의 거짓말은 금세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일행 중 여성 4명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이 미성년자 손님들이 사용한 모바일 신분증은 소셜미디어에서 불법 판매 중인 앱이었다. 이 불법 모바일 신분증은 진짜 모바일 신분증처럼 QR 코드를 찍으면 사진도 뜨는 등 아주 정교한 형태라 A씨가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는 술값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다만 미성년자 여성 한 명의 부모가 제보자를 찾아와 죄송하다며 술값을 계산했고, 해당 미성년자 여성도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나머지 미성년자 여성들은 모두 학교를 자퇴한 상황이고, 부모들과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A씨는 무전취식 신고는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신분증을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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