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도축장에서 개 5마리를 불법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놓고 1마리씩 꺼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 5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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