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비쿠폰, '99.11%' 신청…22일부터는 2차 "10만원"

기사등록 2025/09/13 10:28:23

158만2131명 중 156만8001명에 3114억원 지급

1만4130명 신청 안 해…22일부터 2차 신청 개시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22일 시작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은 99.11%로 나타났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신청을 마감한 결과 도내 지급대상자 158만2131명 가운데 156만8001명이 신청을 마쳤다.

총지급액은 3114억원(지급률 98.7%)에 달했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률(98.7%)을 웃돈 것이나 도민 중 1만4130명은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995명, 차상위·한부모 가정 131명과 함께 일반 도민 1만3831명이다.

시군별 미신청자는 청주시가 7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2046명, 제천시 850명, 진천군 835명, 음성군 818명 등의 순이었다. 증평군(417명), 영동군(374명) 등 다른 지자체도 200~400명 정도가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각 시·군과 협력해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벌이며 신청을 독려했지만 자발적 의사로 소비쿠폰을 받지 않은 도민이 상당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1차 소비쿠폰은 일반 국민에게 기본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도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달 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1차와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올해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1인 가구와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마련해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할 방침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안내받을 수 있고 22일부터는 카드사 또는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소비쿠폰 신청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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