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에 신세계免 임대료 27% 인하 강제조정

기사등록 2025/09/12 19:44:26 최종수정 2025/09/12 19:48:24

신라·신세계, 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40% 감면 신청

법원, 신라 25%, 신세계면세점에 27% 강제조정 결정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5.08.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면세업체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법원이 신세계면세점에 임대료 27%를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공사가 신세계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7%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신라면세점의 25% 인하에 이은 것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최근 공항 이용객이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됐지만, 입점 면세점은 중국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경제 환경에 적자를 내고 있다며 법원이 임대료 40%를 감면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냈다.

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2023년부터 인천공항에서 DF1(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 3(패션·부티크) 신라, DF2(향수·화장품), 4(패션·부티크)에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이번 강제조정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판단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공사는 지난 8일 신라면세점의 25%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신세계면세점의 27% 인하안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면세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을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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