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에 그을려 매장된 개 사체…"물려고 해 죽였다"

기사등록 2025/09/12 17:43:06 최종수정 2025/09/12 18:10:24

동물단체 '혼디도랑' 11일 사체 발견해 신고

서귀포시, 70대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예정

[제주=뉴시스] 11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임야에서 불에 그을린 강아지가 매장된 채 발견돼 서귀포시 등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피해 강아지를 최초로 발견한 동물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이 12일 SNS에 게시한 강아지 사체. (사진=혼디도랑 인스타그램 갈무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불에 그을려 매장된 개 사체가 발견돼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서귀포시와 동물단체 '동물사랑 혼디도랑'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임야에서 매장된 갈색 믹스견 사체가 발견됐다.

해당 강아지 신체 일부에서 불에 그을린 흔적이 발견됐다.

해당 강아지를 발견한 혼디도랑 측은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해당 동물단체는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해 강아지가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장 조사에 착수한 서귀포시는 해당 개를 죽인 A(70대)씨를 확인했다. A씨는 시청 조사에서 '개가 날 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는 관련 경위를 조사해 조만간 서귀포경찰서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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