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콜마BNH 임시주총 관련 가처분 신청
윤상현·이승화 콜마BNH 사내이사 선임 안건 관련
콜마BNH 정관의 적대적 M&A 안건 기준 적용 요구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결의 절차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12일 콜마홀딩스는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BNH를 상대로 이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윤 회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콜마BNH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관련해 콜마BNH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결의해서는 안된다고 요청했다.
또 이를 위배하는 방법으로 결의가 이뤄지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했다.
콜마BNH 정관 제31조 제2항 제2호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해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관은 "이에 해당하는 안건 의결에 있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다.
콜마홀딩스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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