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운전 면허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정동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3월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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