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177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권 의원은 실제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지에 찬성표를 의미하는 '가'를 적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정부는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와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저는 106명의 동지들에게 호소하고자 한다"며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해 달라"고 말했다.
특검을 겨냥해서는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나"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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