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혼전임신으로 결혼했지만 이후 친자 검사를 통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혼인 무효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옛날 사진첩에서 낯선 남성의 사진을 발견한 뒤 수상함을 느껴 친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신의 아이가 아님을 확인한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났을 당시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를 닮은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직 첫 돌도 지나지 않았으니 얼굴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연히 본 아내의 사진첩 속 남성의 얼굴이 아이와 똑 닮은 것을 보고 A씨는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이 남성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한 결과, 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 건지, 재산분할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우진서 변호사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혼일 때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는 무효 소송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며 "상대방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숨긴 것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는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소송의 경우는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 아내가 이미 남편 외의 제삼자와 비슷한 시기에 성관계를 해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며 "재산분할은 단기간의 혼인 파탄에 준하여 각자 가지고 온 것을 각자 가져가는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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