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공항 법원 제동에 "매우 당혹…상의해 항소"

기사등록 2025/09/11 15:24:5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 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2023.11.27. scchoo@newsis.com
[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1일 시민 3명이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계획은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특히 이 판결에서 법원은 청구인단 1297명 중 3명만을 원고로 인정했는데,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가 3200m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정'을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위험의 근거 없는 축소 평가 ▲평가된 위험요소의 입지 선정 절차 미반영 ▲조류 생태계 등 환경 파괴에 미치는 영향의 부실 검토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선고가 나오자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런(법원 1심 판결) 결과가 나와 굉장히 당혹스럽다"면서도 "향후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자문 결과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되고 잇는 절차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면 "판결문을 분석해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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