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원심 판단 정당"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1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에 비춰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충북 청주시 자신의 병원(신경과의원)에서 환자 1200여명에 대한 허위 진료항목을 진료기록부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진료기록부가 반영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6억여원을 타낸 혐의도 있다.
그는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다 발각되고 공단 측의 추가조사가 이뤄지기 직전 폐업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범행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공단의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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