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교체 당시 법률가 출신 의원 자문 구하고 당내 토론 거쳐"
"'교체' 방법 터프했지만 비상상황…윤리위 징계는 맞지 않아"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 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최고위, 비대위, 당내 토론을 거쳐서 결론 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당내 법률가 출신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다"며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인 만큼 권 의원과 이 의원 두 사람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당헌 74조 해석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특례 해석의 문제인데,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윤리위가 해석할 때 당무감사위처럼 축소 해석할지 넓게 해석할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본다"며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재량'이라고, 한계 두지 않았다"고 했다.
윤리위는 후보 교체 시도의 동기에 대해서도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가능성이 1% 더 있는 후보 내세우겠다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하다가 안됐다. 윤리위원들도 (방법이) 터프하다고 생각했지만, 비상 상황이었기에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과 이 의원에게 사익이 있었는지 봤다"며 "윤리위에서는 법적 책임에 앞서서 사퇴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맡은 것을 가지고, 당이 조금이라도 더 대선에서 잘 싸우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윤리위에서 징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공람종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한편 윤리위는 소셜미디어(SNS)와 방송 등에서 분열을 조장한 것 등에 관해 김종혁 전 최고위원 징계 절차를 개시, 이날 김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소명을 들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출석해 "당의 민주화를 위해 한 것이었지, 해당 행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 위원장은 "오늘 소명 절차 거쳤다"며 "윤리위원에게 입장 제출해달라고 했고, 그것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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