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당직 배제 불이익, 상당액 지급하라"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 유명 외제차 딜러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당직업무 배제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결이 나왔다.
11일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통해 사측이 노조원을 당직에서 배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중노위는 노조원들이 노조 조끼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것과 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중노위는 사측에 노조원을 영업당직 업무에 배치, 조끼 착용을 이유로 한 업무회의 배제 중단,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노위는 이번 판결에서 당직에서 배제되지 않았을 경우 노조원이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확대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향후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노동위 구제 명령을 통해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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