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교육청, 봉선2동 학군지 위장전입 근절 나선다

기사등록 2025/09/11 11:52:52

남구, 전입 확인 강화…'불법조장' 부동산 점검도

교육청, 초교 입학 안내서에 위장전입 문제 안내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27일 오후 위장전입 의혹이 발생한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초등학교. 2025.08.27. hyein0342@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남구와 시교육청이 유명 학군지로 꼽히는 봉선2동의 불법 위장전입 실태 점검과 근절 방안 모색에 나선다.

11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서부교육지원청과 봉선2동 불법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봉선2동에서는 진학 편의 등을 이유로 특정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있었지만 사생활 등을 이유로 현장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5년간 남구 위장전입 관련 고발 건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위장전입 문제에 따른 과밀학급, 학벌주의 심화,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과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근절 해법을 찾기로 했다.

강남을 중심으로 위장전입이 횡행하는 서울에서는 교육청이 지자체 협조를 얻어 매년 각급 학교 단위로 위장전입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위장전입 102건을 적발했다. 대구에서도 2017년 교육청과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학군지 위장전입을 밝혀낸 바 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 전입을 관리하는 남구는 전입신고 가구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봉선2동의 경우 전입신고 이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관련법에 따라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거주지 현장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잇따른 만큼 현장 조사를 통해 실거주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남구와 학교·교육청 간 위장전입 사례를 공유하고 매년 시행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때 의심 지역 대한 특별 점검도 고려한다. 교육청과의 합동 점검도 법적 검토 중에 있다.

이밖에 위장전입용 매물을 소개하는 '꼼수알선'을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업체를 계도·점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도 각 학교에 위장전입 예방 공문을 보내고 입학 안내서에도 관련 문제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만큼 위장전입 근절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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