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성 구의원, '울산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지원 근거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지역 최초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문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알선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대표적으로는 배달이나 대리운전, 가사·돌봄, 정보기술(IT)서비스, 번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며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조례에는 중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둔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제공, 사회보험 등 안전망 확충, 법률상담 지원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울산에는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보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시키는 정책 마련 등 제도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희성 의원은 "이들 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특히 배달노동자나 대리운전 기사 등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산재보험이나 휴식 공간, 노동조건 보장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가 이들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11일 열리는 제27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공식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