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압수수색…'시장치적 헌수막' 선거법 위반 수사

기사등록 2025/09/10 11:45:03 최종수정 2025/09/10 14:40:23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관 보내 압수수색

[용인=뉴시스] 경기 용인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용인=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시 예산을 사용해 민간단체 이름으로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용인시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오전 용인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시가 민간단체협의회 등 이름을 사용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등 현수막을 수십개 걸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중이라는 것 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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