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공정의 대명사" 직격
현대차·기아 등 단협 조항 폐지했지만
KG모빌리티, 최근 유사 요구로 논란
'음서제' 비판 속 채용 공정성 목소리
노조는 "유가족 생계 보장 필요" 주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고용세습' 논란을 언급하며, 완성차 노조의 우선 채용권이 어느 정도인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주요 완성차 노조의 단체협약에 포함됐던 고용세습 조항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조합원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 과정에서 우대해주는 방식으로, 채용 공정성을 해치고 청년층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은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했지만, 일부에서는 이전과 비슷한 요구가 계속 반복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019년 단체협약에서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당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사측과 노조가 합의해 폐지한 것이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 채용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며, 과거 같은 특혜 논란은 거의 사라졌다.
기아도 과거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정부 시정명령과 사회적 압박 속에 2023년 단협을 개정했다.
이 제도는 현재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에 한해 채용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바뀌었다.
한국GM 등도 과거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등의 조항을 두고 있었다. 다만 한국GM은 지난 수 년간 경영난을 겪으며 복리후생이 축소돼 관련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차) 노조가 퇴직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사측은 노조 측 해당 요구를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완성차 노조에서 고용세습 조항은 이미 폐지됐거나 최소화됐다"며 "공정성 요구가 강한 분위기 속에 이 제도는 결국 과거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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