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의힘 고의 표결 방해 여부 수사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10일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대령)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김 대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대령 등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령은 현재 직무정지된 상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김 대령을 불러 국회의사당 출입 통제 당시 타임라인을 재구성할 전망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주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8명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고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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