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화 과천시의원, '공공위탁 법적 근거 명확화' 촉구

기사등록 2025/09/09 23:04:30

"민간·공공 통합 조례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야"

[과천=뉴시스] '공공위탁 법적 근거 명확화'를 촉구하는 우윤화 시 의원.(사진=본인 제공).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우윤화 경기 과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시의원은 9일 열린 제29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위탁 법적 근거 명확화’를 제안했다.

우 시의원은 "현행 ‘과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과천시의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위탁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형 위탁 조례 제정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그는 "과천시가 민간 위탁 조례를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불분명하게 하고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매우 크다"고 톤을 높였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나 출자·출연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천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규정을 공공기관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어 우 시 의원은 "민간 위탁 조례와 공공기관 위탁 조례를 따로 두는 방식은 위탁과 대행의 법리가 달라 적절하지 않다"며 "두 영역을 함께 담는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2항에 대해서도 짚었다.

"해당 조항은 ‘민간 위탁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받은 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법' 제47조가 보장하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회의 개별 동의 절차를 보장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 예산을 편성하도록 명시한 사례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제안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된 불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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