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저연차 공무원 적응 지원 조례 제정

기사등록 2025/09/09 14:26:51

9일 본회의 최종 의결

[대구=뉴시스] 전영태 (범어1·4동/황금1·2동) 대구 수성구의원. (사진 = 대구 수성구의회 제공) 2025.09.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9일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영태 의원(범어1·4동, 황금1·2동)이 발의한 ‘수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최근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급증하면서 공직 안정성 저하, 인력 부족,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저연차 공무원의 정착을 지원해 사기 진작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적응하고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전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직무 역량을 키워야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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