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수사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 있어"
[서울=뉴시스]조수원 이주영 기자 =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두 차례 청구한 정황을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민영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체포영장이 청구됐었으나 기각됐다"며 "수사외압이라고 할만한 일련의 과정들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특검보는 "전반적으로 저희 이후 나중에 사실관계 정리하기 위해선 당시 있었던 일 빠짐없이 재구성하는 게 필요하고 체포영장 청구 기각은 수사팀이 특검 출범 이후 확인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해병대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박 대령에 대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z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