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주민 "보상 후 이주"
시 "사유재산 매입·보상 불가"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주 세대에는 이사비 실비 지원(최대 150만원) 및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융자 지원(최대 1000만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LH임대주택 23세대, 시영임대주택 5세대 28세대가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10월 중 임대주택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민간 개발이나 시 차원에서 활용 계획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봉암연립주택 부지가 마산·창원·진해를 접하는 지리적인 요충지인데다 교통 여건이 좋고, 39층까지 올릴 수 있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긴급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주민들이 창원시에 1억~1억2000만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으며, 당장 퇴거를 해야 하는 E등급이 나온 상황에서도 보상비 문제로 퇴거 불응 등 마찰을 빚고 있다.
1982년 준공된 봉암연립주택은 총 129세대로, 거주 불가능한 E등급을 받은 주택은 65세대다. E등급은 즉시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상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D등급(미흡)도 64세대다.
이 국장은 "지난 5일 주민설명회에서 상당수 주민들이 보상 후 이주를 요구했으나, 현행 제도 상 안전 위험이 우려되는 사유재산은 관리주체가 안전조치 등 책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시에서 직접 매입이나 보상은 불가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이주 계획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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