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간부 구속 기각 후 첫 소환

기사등록 2025/09/09 13:19:50 최종수정 2025/09/09 14:08:24

법원, 3일 구속영장 기각

특검, 영장 재청구 예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 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서울 광진구 IMS 모빌리티 모습. 2025.08.0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IMS모빌리티 간부를 9일 재소환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조사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첫 소환 조사다.

모 이사는 지난달 1일 IMS모빌리티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관련 자료가 담긴 PC 등을 치우려고 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29일 모 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례적"이라며 추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사 게이트란 지난 2023년 6월 기업들이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 총 184억원을 투자하는 배경과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을 가리킨다.

당시 투자금 중 46억원 상당이 김씨 차명 법인으로 의심을 사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을 두고 특검은 해당 금액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