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 우려와 관련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나선다.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제공자 명칭 표시금지),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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