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68건중 22건
9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학원 관련 행정처분 68건 중 약 34%인 22건이 광고 관련 위반 사항이었다.
학습자 모집을 위한 인쇄물 및 인터넷 광고 등에서 교습비, 등록(신고) 번호, 학원(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원 및 교습소 광고는 법령에서 정한 광고표시 사항과 사실에 근거한 내용만 포함돼야 한다. 특히 완벽, 최고, 최대, 넘버원, 완전 등의 문구는 사용하면 안된다.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원청 정진성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원 및 교습소들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 불필요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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