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 비용, 일반적으로 美 정부가 부담"
"최대한 빠른 자국민 송환, 최선의 이익"
조현, 방미길…재입국 불이익 등 협의할 듯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불법체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의 귀국을 위한 전세기가 이르면 10일(현지 시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8일 CNN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호르헤 가빌라네스 이민 전문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가빌라네스 변호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다만) 우리가 수년간 여러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켜본 바로는 (이번 조치는) 그들의 이민 신분을 고려할 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할 경우, 법원에서 추방 여부를 판단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자동으로 출국 명령이 떨어진다"고 근거를 들었다.
추방 비용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자국민을 최대한 빨리 송환하는 게 최선의 이익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가빌라네스 변호사는 몇몇 한국인 구금자들이 접촉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ICE는 지난 4일 조지아 브라이언카운티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실시했다.
체포한 475명 중 일부는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비자에서 허용한 기한을 초과해 체류했거나 ESTA를 위반해 미국 내에서 노무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자 대부분은 단기 상용 비자(B1)나 ESTA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지만, 노무 활동은 금지되는 신분이다.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E2)를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B1이나 ESTA로 입국하는 게 관행이라고 업계는 설명한다.
한국인 구금자 변호를 맡은 찰스 쿡 조지아 이민 전문 변호사는 CNN에 한 의뢰인은 지난달에, 다른 한 명은 몇 주 전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B1이나 ESTA로 입국 후 노무 활동을 했다면 체류 기간이 180일 미만이어도 향후 재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B1 비자 재발급을 신청할 순 있지만, 과거 이력으로 거절 가능성이 높다. ESTA 제도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향후 양국 협의 과정에서 재입국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를 위해 8일 저녁 워싱턴DC로 출발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향후 미국 입국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대강의 합의가 있었다"며 "최종 합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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