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 맞은 길고양이, 구조못해…농사방해로 쐈다는 20대

기사등록 2025/09/08 16:36:47 최종수정 2025/09/08 16:54:34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20대 붙잡아 조사 중

[남양주=뉴시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부상을 입힌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A(20대)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소지하고 있던 활로 화살을 쏴 고양이의 등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낮 12시50분께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등에 화살을 맞은 고양이가 돌아다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해 이튿날 근처에 사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길고양이들이 농장의 모종을 밟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된 활과 화살은 소지 허가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다친 고양이를 구조하기 위해 목격장소 인근에 포획틀을 설치해둔 상태이나 아직 구조는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