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고발 조치만으로는 안돼…가중처벌 제도화해야"
"소송 과정, 교사 보호, 학부모 대응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부모 악성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교원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울산교총은 8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울산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이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초부터 1학년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병가 휴직을 내는 등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천창수 울산교육감 명의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