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중요증인, 출석 거부하면 증인신문 청구 가능"
원내대표실 내 8명은 이미 피고발…"선별해 피의자로 소환"
'내란 재판' 중계 신청 검토 "진실발견에 주안점 두고 검토"
[서울=뉴시스]이태성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선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주에는 국회 의결 방해 사건 관련 진상 규명에 필요한 분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다각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며 "정말 필요한 참고인의 경우 증인신문 청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한해 구인할 수 있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하기 전에 자발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린다.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진상을 규명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가 수차례 바뀐 것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현재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향후 ▲피고발인에 대한 피의자 소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청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이들도 증인신문 청구 대상인지' 등을 묻는 질의에는 "원내대표실에 있던 분들은 고발돼 있어 피의자로 소환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증인신문 청구는 오히려 원내대표실에 있지 않으면서, 사건 진상을 밝히는 데 필요한 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고인 소환 요청은 수차례 이뤄졌고,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지체할 시간이 없다. 소환 요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건 사실상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조속히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이어 온 특검은 피의자 신분의 소환도 시사했다. 다만 피고발 상태가 곧 피의자 소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관련 질의에 "고발됐다고 해서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하는 건 아니다"라며 "(당내) 의사결정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 선별해 피의자로서 소환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내란 특검은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측면도 있지만, 헌법에선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경우 공개하지 않기도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인 만큼, 무엇이 더 부합한지 주안점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제기한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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