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서울중앙지법,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최종 인가"
콜마홀딩스 "가처분 결정은 임시 조치…본안 소송 결과와 무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 측이 8일 윤동한 콜마홀딩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종 인가했다는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윤 부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조건부 잠정 조치에 불과하다며 법원은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 회장이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 45억원을 추가 공탁할 것을 명확히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윤 회장에 대해 가처분 인용을 위해 현금 담보가 5억원을 포함한 담보금 100억원을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앞선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후 윤 부회장이 주식을 팔 의도가 없다며 이의제기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게 윤 부회장 측 설명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본 이의절차를 통해 재판부가 사실상 윤 부회장 측의 이의내용을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번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 조치이며 본안 소송의 결과를 예단하거나 증여계약 해제 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증여계약의 본질적 성격과 해제 가능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이며 이번 결정은 그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거액의 조건부 공탁을 전제로 가처분을 인용한 사실은 윤 회장의 주장이 본안에서 불확실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윤 부회장의 법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날 콜마BNH 측은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5000주(현재는 무상증자로 335만주) 가운데 1만주 반환도 추가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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