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용·재적발…검찰 송치·추가 수사 진행
이번 수사는 불법 계류장에서 발생하는 하천오염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획했다.
적발된 4곳 중 3곳은 낙동강 변에 수상레저 활동을 목적으로 계류장을 무단 설치하고 운영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곳은 원상복구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해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하천을 무단 점용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영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A계류장은 개발제한구역인 하천구역 내에서 600㎡ 규모로 운영하다 적발됐으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낙동강 하류로 약 2㎞ 이동해 400㎡ 규모의 계류장을 다시 설치해 운영하다 추가로 적발됐다.
A계류장은 하천구역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도 해당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은 관할 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며, 향후 이를 회피해 다른 장소로 이동·설치할 경우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끝까지 추적·단속할 계획이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낙동강 구역 내 불법 계류장은 안전사고와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도민 안전과 낙동강 수질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기획 단속과 수시 감시를 통해 불법 계류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